[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후,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빌려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원고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집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