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의 처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처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