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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5고합157 판결
▣ 판결 요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현조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각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속한 화재신고로 피고인의 집이 소훼된 것 이외에 다른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유사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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