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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합131 판결
▣ 판결 요지
종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후 종료로 출소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배심원 4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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