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하여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제조물 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