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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5구합10414
○ A, B는 학교법인 OO학원(원고) 소속의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법인 ◇◇학원 의 이사를 겸임하던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의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 이에 피고(광주광역시교육감)는 학교법인 OO학원(원고)에게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 제3 제1항 제1호의 학교장 임명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A와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곧바로 후속 인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임면 보고)하여 달라’는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위반 또는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학교의 장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경영의 적법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일정기간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상태 자체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어떤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임원을 학교의 장에 임명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의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또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느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도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 따라서 학교법인 OO학원(원고) 소속의 △△여고, □□여고의 교장의 직위에 있던 A, B가 교장 재직 중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직에 대한)을 받은 경우 교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시정명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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