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만 3세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엉덩이를 발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