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0.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매 뒤에도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수목을 제거한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는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4981
첨부파일  [1]법정지상권자 점유물 굴취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정850).pdf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서 상실한 피고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자임을 주장하며 토지를 새로이 경매에서 취득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지상의 나무를 마음대로 제거해 버린 사안에서,

 

피고인이 토지의 점유를 경락인에게 이전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나무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