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10458 소유권말소등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9
조회수 3832
첨부파일  [1]2014나10458.pdf

[민사] 원고는, 피고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은 위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함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착오하여 과다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일부분에 대한 매수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예비적으로 위 일부분에 대한 환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일부분이 협의매수 당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에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위 일부분은 위 도로와 원고의 사유지를 연결하는 곳에 불과하여 위 공사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이는 환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