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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은 위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함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착오하여 과다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일부분에 대한 매수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예비적으로 위 일부분에 대한 환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일부분이 협의매수 당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에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위 일부분은 위 도로와 원고의 사유지를 연결하는 곳에 불과하여 위 공사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이는 환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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