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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9. 선고 2012가합18393 공사대금 등 판결
▣ 판결 요지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원고 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통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아파트 분양이 저조함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원고 1의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금액(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현장철수비용 합계액 상당의 금전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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