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수당들 중 근속수당과 교통비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