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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지체상금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조정조항에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채권이 상계, 공제 또는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 조정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피고가 당초 주장한 액수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감액되어 인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조정에서 이미 원고의 지체상금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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