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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5900 아동복지법위반, 2015고단167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7
조회수 588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단5900[1].pdf

[판결요지]

[1]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자 아동으로서 당시 14세인 피해자와 함께 일명 ‘호구’(유인대상 남성)와 ‘호구’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근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행을 시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고, 

[2] 공범1은 부천시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 남성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 등이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등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 남성과 공범2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공범의 신호를 기다렸으며, 공범2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피고인은 공범1과 함께 공범2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 남성에게 공범2가 미성년자라고 따진 후 공범2를 데리고 나가고, 공범1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음. 그 후 공범1과 다른 공범들이 피해 남성에게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갈취함으로써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14세의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성관계를 갖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들은 따로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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