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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5596, 2014나35602(참가) 판결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김**은 원고에게 그 보험수익자를 김**의 상속인들에서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말하고 보험설계사인 김OO로 하여금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를 보험회사에 대리 접수하게 하였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변경신청서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의없이 변경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김**의 수정을 받은 다음 보험회사에 접수하였으나 그 접수 전에 김**이 사망하였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자의 보험금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으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김**을 대리한 김OO이 수정을 위하여 변경신청서를 돌려 받아 간 것은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으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다만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의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보험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볼 경우 김**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보험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더라도 그 상대방은 보험자는 물론 변경 전 또는 후의 보험수익자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김**은 변경 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변경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였고, 따라서 변경 후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인 김**의 상속인들(참가인 C, D)에 대하여 그들이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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