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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5.자 민사]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신탁회사가 무효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은 신탁재산 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신탁회사는 그 상당액을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의 이체일이 되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시간은 10년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6-07
조회수 3727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나57978.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7978 판결 (재판장 신광렬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영창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신탁회사인 피고가 피고의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대여금채권으로 인하여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무효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은 신탁재산 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피고는 그 상당액을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자기자금 관련 이체금의 각 이체일이 된다.

 

3. ① 이 사건 신탁이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신탁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볼 경우, 구 신탁법 제38조가 위탁자 등에 대하여 인정한 수탁자를 상대로 한 신탁재산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영업신탁에 있어서도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구 신탁법은 일부 조항에서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법은 일체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탁재산 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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