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존 ‘오천퀵서비스’와 상호가 유사한 ‘주식회사 오천퀵’의 설립․운영자인 피고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오천퀵서비스’라는 상호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보통명사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로서 원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지에 불과한데다가 ‘오천퀵서비스’가 울산지역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