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불법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653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노1421[1].pdf

[사안의 쟁점]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 및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회보의 증거능력

 

[법원의 판단]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연행한 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 등을 한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세평에 대한 수사보고서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