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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 및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회보의 증거능력
[법원의 판단]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연행한 후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 등을 한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세평에 대한 수사보고서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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