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5세)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