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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해당 근저당권은 2차 대출로 인한 원리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인정한 뒤, 원고가 2차 대출에 기한 잔여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48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나49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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