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여, 20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