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육청 신축 사업 공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교육청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 합계 33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3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