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부업체인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피고 은행의 지점장이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의 내용이나 방식이 보통의 은행 거래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 은행의 지점장이 지배인의 자격으로 피고 은행의 영업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