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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총무인 피고가 유족과 사이에 사찰 내부에 있던 분묘를 사찰의 비용을 들여 2015년 이후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음.
피고는 이장 시기 및 장소를 유족인 원고 측과 협의하여 2015년 이후에 이장하려 하였으나, 피고에게 자꾸 불길한 일이 생기자 그 원인을 묘터에 있다고 보고
유족들과 한 약속과는 달리 2014. 7 . 1. 새벽에 마음대로 분묘를 이장함.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피고가 마음대로 분묘를 이장한 행위는 유족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처에게 위자료 200만 원, 자식들에게
각 1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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