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인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