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6749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4378
첨부파일  [1]2014나6749.pdf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인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