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원고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대에도 결혼 후 2년 만에 3달간 외지에 직장을 구하여 가서 생활을 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베트남에 2달간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