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