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 위에 20포대 가량의 흙을 뿌려 사체를 은닉한 다음,
상당 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화기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기만한 사안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