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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8.자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을 매수한 것으로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5031
첨부파일  [1]숙식제공도 성매매 대가 인정(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26[).pdf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여자 중학생이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두 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초반의 남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인터넷 사기 범행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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