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여자 중학생이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두 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초반의 남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인터넷 사기 범행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