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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5. 29.자 개인이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도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4415
첨부파일  [1]서커스 상호 로열티(제주지방법원_2014가단2234).pdf

유명 서커스 업체가 서커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개인과 제주도 내에서 관련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등 독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월 1,0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법인이 위 계약당사자인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그 업체의 명칭도 해당 상호를 빼는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인도 계약당사자인 대표자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로열티 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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