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서커스 업체가 서커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개인과 제주도 내에서 관련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등 독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월 1,00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법인이 위 계약당사자인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그 업체의 명칭도 해당 상호를 빼는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인도 계약당사자인 대표자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로열티 지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