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9.자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4288
첨부파일  [1]교도소 내 상해(제주지방법원_2015고단42).pdf

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또한 다른 상해 범죄로 복역 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