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2개의 공사업체와 조명등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