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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9.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결이 배임이 아니라고 본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31
조회수 4308
첨부파일  [1]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배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정915).pdf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2개의 공사업체와 조명등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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