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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다. 이 경우,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출연자의 채권자도 예금명의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그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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