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9.자 행정]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서 익금 산업 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의 의미, 2.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3921
첨부파일  [1](창원)2014누10977.pdf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이라 함은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매대금을 나중에 깍아 주는 금액과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채권의 금액을 깍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깍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깍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분양지원금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