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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호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서면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최초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행정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고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위 규정이 정하는 서면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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