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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인인 김해시장이 공직선거에서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 취지로 무죄를 다투었으나, 돈을 교부받았다는 기자가 제출한 현장녹음파일, 위 기자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
2. 검사가 내부 행정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압수물인 현금을 국고귀속하였는데, 현금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검사의 국고귀속은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국고귀속된 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금융기관에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 등이 이를 특정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압수물인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서 현금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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