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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원고는 최초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하면서 폐수처리 방법에 대하여 폐필름 처리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제판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증발농축시설을 이용하여 폐수방류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진, 인쇄/제판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자, 피고(양산시장)는 원고로부터 방출되는 폐수에 페놀 등 일부 오염물질(다만 배출량은 허용기준치 이하이다)이 포함되어 있고, 회야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상태라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가 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수질의 안정적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울산광역시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가 울산광역시의 위와 같은 의견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폐수배출시설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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