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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155 배당이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4295
첨부파일  [1]2014가합5155.pdf

 

[민사]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가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부기등기)보다 선순위에 있음을 전제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순위가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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