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가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부기등기)보다 선순위에 있음을 전제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순위가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