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