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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5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7809
첨부파일  [1]2015고합157.pdf

판결선고 2015. 5. 15.

피고인 김①①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신②②을 벌금 700만원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①①는 201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도협회’라고 한다) 회장으
로 근무하면서, 경기도협회 산하의 시·군의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에 추천한 후 승인을 받아 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신②②은 2011. 12. 1.경부터 2014. 2. 9.경까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 근
무하면서 김①①를 보조하여 경기도협회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
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
이다.
1. 피고인 김①①
피고인 김①①는 2013. 11. 3. 11:00경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경기도협회 산하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8. 18:00경 용인시 콩나물해장국집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①①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2. 피고인 신②②
피고인 신②②은 2013. 11.경 경기도협회 사업부 국장 이△△를 통하여 지회장이 되
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았고, 이에 따라 김①①에게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신②②은 2014. 1. 29.경 장◇◇의 어머니인 임◈◈으로부터 피고인 신
②②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신②②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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