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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5. 4. 17.
징역 1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송□□와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겠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3:47경 오산시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피해자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정에 끈을 매어주고 그 아래 의자를 가져다주었으며, 같은 날 13:54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준 의자에 올라가 피고인이 매어준 끈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2014. 9. 10. 02:40경 오산시
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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