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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0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7072
첨부파일  [1]2014고단6703.pdf

판결선고 2015. 4. 8.

징역 1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이 한의사라는 사실, 피해자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삼수를 하면
서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가공의 인물인 김◍◍ 행세를
하면서 김◍◍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위 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
고 지내던 중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김◍◍으로부터 피해
자를 소개받은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한 후 피해자와 전화, 문
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일이 생겨 급
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
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23.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5,530
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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