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망이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초과근무, 장거리 출퇴근, 출장업무 등으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