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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121 영업정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3646
첨부파일  [1]2015구합121.pdf
 

[행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근처 업소와 달리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1주일에 한번씩 3번에 걸쳐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피고(울산광역시 남구청장)가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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