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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병훈련 중 다리가 무거워져 오래 걷기 힘들어졌고, 자대배치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의병 전역한 뒤 병원에서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원고가 비록 유전적인 질환이기는 하나 신병훈련 중 무리한 행군 등 계속된 고도의 훈련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질병이 군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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