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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며,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참조).
[2]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그 담보로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그 당좌수표를 넘겨받은 원고들이 발행일을 2013. 11.경으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수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리금을 구별하지 않고 가능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되 만약 연체될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여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자의 지급까지 중단한 2013. 7.경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백지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한 바 없어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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