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에 복무하면서 급속행군 중 아스팔트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 우측 발목을 다쳐 ‘우측 선천성 족근 결합’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부상과 군에서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