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인 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