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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선임대 후분양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한 광고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아 의무를 위반한 분양사의 투자금반환의무를 인정한 판결
- 분양안내문 등 각종 광고물에서 반복적으로,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취지뿐만 아니라 각 층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었던 점(그런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 분양대행사 직원들 또한 ‘위 광고내용과 같이 분양 후 3년간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책임짐으로써 투자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점.
- 그 후,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되어 입점이 시작될 무렵 임차인을 제대로 물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광고내용 등에 기한 임대료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간 특별한 이의 없이 약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였던 점(이에 따라, 원고들이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공제한 분양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분양광고’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내문’ 등에서 ‘광고문안의 내용’을 이행할 것과 임대되지 아니한 점포의 수분양자에 관하여도 약정한 임대료 상당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각종 사항들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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