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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합942 판결
▣ 판결 요지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의자들로부터 통역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만 원을 편취하고, 외국 국적의 피의자로부터 전과기록이 외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6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선고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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