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합925 판결
▣ 판결 요지
자동차정비회사 후배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단하여 이후 피해자가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여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 차량이 멈추게 되어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자동차정비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